출생신고
- 부서
- 광장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73
- 수정일
- 2023-05-08
- 조회수
- 1214
- 민원분류
- 기타
- 수수료
- 0
- 처리기간
- 즉시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해외 출생자의 출생신고 ㅁ 출생자가 한국에 들어 오지 않았을 경우 :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만 신고 가능 /ㅁ 출생자가 한국에 들어 왔을 경우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고 가능
-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구비서류
- ① 출생 신고서 1부 ② 출생 증명서 원본 1부 ③ 신고인의 신분증(대리제출시 신고인의 신분증(사본), 도장, 제출인의 신분증)
- 처리절차
- 주소지 동주민센터 신고 : 신고 즉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및 양육수당 신청 가능(가족관계등록증명서는 약 10일후 발급가능)
- 민원서식다운로드
- 사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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