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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금주구역 지정 행정예고

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922
등록일
2024-04-29
조회수
45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 - 535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주구역 지정 행정예고

 

건전한 음주 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주구역을 지정할 예정에 있는 바 행정절차법46(행정예고)에 의하여 이 사항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보건정책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44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1. 지정취지

음주폐해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을 조성하고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지정예정일자 : 2024. 5. 20.()

 

3. 금주구역 지정장소 및 범위


. 무궁화 어린이공원(광나루로5212, 구의동)

. 긴고랑 어린이공원(긴고랑로 143, 중곡동)

 

4.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자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시기: 2024. 9. 1.부터
(계도기간: 2024. 5. 20. ~ 8. 31.)

. 과태료 금액: 10만원

음주행위: 열린 술병을 소지하고 있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
주류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에 술을 담아 열린 채 소지하고 있거나, 마시는 행위

 

5. 행정예고 기간 : 2024. 4. 29. ~ 2024. 5. 19. (20일간)

 

6. 의견제출 기간 : 2024. 4. 29. ~ 2024. 5. 19. (20일간)

 

7. 공고방법 : 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게시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2024. 4. 29. ~ 5. 19.(20일간)] 아래사항을기재한 의견서[붙임]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메일 등의 방법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보건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주구역 지정 행정예고(공고)사항에 대한 의견

. 성 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방문, 우편 또는 메일(담당자: kyj1102@gwangjin.go.kr)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광진구 보건소 보건정책과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보건정책과 생활보건팀 (02-450-1922)

 

붙임 의견서(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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