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및 병원체확인 기관 매독 신고 관련) 매독 전수 감시 전환과 관련, 매독 신고 안내서(보완/개정) 안내('24.3.4. 기준 개정)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손수영
- 전화번호
- 02-450-6666
- 수정일
- 2024-03-06
- 조회수
- 1555
- 첨부파일
'24년 매독 전수 감시 전환과 관련하여 보완된 매독 신고 안내서 게재하오니,
의료기관에서는 확인하시어 매독 감염병 발생신고 및 병원체신고 등 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서의 내용은 최신 지견,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보완 또는 변경 가능
○ 주요 변경사항
가. 매독신고 병기구분을 위한 필수 혈청검사의 시행 간격 구체화
■매독 병기 구분을 위한 필수 혈청검사 - 해당 병기: 1기, 2기,3기, 조기밤복매독 - 신고의무자는 트레포네마검사와 비트레포네마 정량검사(titer)를 동시 또는 연속*
시행하여 두검사 모두에서 양성이 확인되면 임상증상 확인 및 매독 감염 과거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병기를 구분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매독 발생 신고 |
나. 매독 혈청검사 병원체 신고 기준 관련 추가사항 안내 등
■트레포네마검사 * 검사 - 양성 확인 → 병원체신고 *TPPA, TPLA, TPHA, FTA-ABS, EIA, CMIA 등 ■비트레포네마 검사(※정량검사만 병원체신고 대상, 정성검사 병원체 신고대상 아님) - 정량검사(NTT)* 실시 → 양성 확인 → 병원체 신고 *RPR, VDRL 등(titer 확인검사) - 정성검사만 실시 → 양성 확인 → 병원체신고 미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