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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의약품 등 판매중지, 회수·폐기 등 명령 알림[(주)바000제약 등 3개소]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974
등록일
2023-12-29
조회수
222
첨부파일

아래 품목에 대한 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 약사법71조 및 제72조에 의거하여 해당 제조번호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 회수·폐기(그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를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적합 의약품 등 판매중지, 회수·폐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표
업체명 제품명 제조번호
/사용기한(제조일자)
회수사유 위해
등급
비고
(주)바른
한방제약
바른종대황 BR-230614-00
/ 2026.06.13.
품질부적합(회분) 2 경인
식약청
(주)신라
충전소
신라의료용산소 SL202309270201
(2023.9.27.)
유효기간 만료 후
제품(신라의료용산소)
판매 및 서류 거짓작성
2 대구
식약청
성십자
(주)
성십자 탄력붕대에이
(7.5cm x 2.15m)
20230102
/ 2026.01.01.
품질부적합
(성상(사수))
3 대전
식약청
성십자 탄력붕대에이
(10cm x 2.15m)
20230102
/ 2026.01.01.

 

*기타 자세한 사항은'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고시/공고/알림>안전성정보>회수·폐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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