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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 (3.21. ~ 4.3.)

부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00
등록일
2022-04-01
조회수
5157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

(3.21. ~ 4.3.)



□ 거리두기 변경내용

★ 사적모임 인원기준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8인까지 가능

★ 그 외 운영시간(23시 기준), 행사·집회(299명까지 가능) 등 나머지 조치는 현행유지



□ 거리두기 주요내용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8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3까지로 제한

 

  - 1그룹(유흥시설 등)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23기준 적용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3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3시까지 허용(종료시각 익일 01시초과 금지)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활동 별도 행사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실시하되, 기본 방역수칙준수하며 실시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별도수칙)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등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까지 가능

 


(기타 수칙) 취식 금지 주기적 소독·환기 등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 적용기간 : 2022. 3. 21.(월) ~ 4. 3.() (2주간 시행)

  ○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사적모임 인원기준 일부 조정


구 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3.5.()~3.20.(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변경사항

(3.21.(월)~4.3.())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KF94 권고), 환기·소독, 사람간 1m 거리두기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기존의 예외범위만 허용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8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기존의 예외범위만 허용

집회행사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활동 및 별도 행사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실시하되,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실시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별도수칙)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등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운영시간 : 제한 없음

■모임·행사 기준 적용(접종 여부 구분없이 웨딩홀, 빈소별 기준, 299명까지 가능)

■취식 가능여부 : 가능 

■결혼식, 돌잔치 시 테이블 간 이동 금지 및 장례식에서 대화 자제 권고 등

유흥시설

운영시간 : 23시까지

■취식 가능여부 :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그 외 유흥시설 가능

■시설 내 2m(최소1m) 거리두기 등 권고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운영시간 : 23시까지(23시 이후 포장·배달은 가능)

■취식 가능여부 : 가능

■추가 준수사항: 시설 내 춤추기 금지, 테이블 간 이동 금지, 사업장 내 음악소리는 옆사람 대화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로 유지 

■시설 내 2m(최소1m) 거리두기, 공용집게 사용 등 권고

PC방

오락실

멀티방

마사지업소

안마소

파티룸

운영시간 : 23시까지

 *「의료법」제82조 및「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 제외

■취식 가능여부 : 불가능

 * 파티룸은 취식가능, PC방은 좌석 간 칸막이가 마련된 경우에만 제한적 허용

■시설 내 2m(최소1m) 거리두기 등 권고

노래(코인)연습장

운영시간 : 23시까지

■취식 가능여부 : 불가능

■시설 내 2m(최소1m) 거리두기 등 권고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내국인)/경륜·경정·경마장

운영시간 :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및 카지노는 23시까지

(경륜·경마·경정은 영업시간 제한 없음)

■취식 가능여부 : 불가능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시설 내 2m(최소1m) 거리두기 등 권고

영화관·공연장

운영시간 : 당일 마지막 영화상영 또는 공연 시작 시각은 23시까지 허용(종료시각은 익일 1시 초과 금지)

■취식 가능여부 : 불가능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침방울 튀는 행위 금지,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하도록 안내 등

독서실

스터디카페

운영시간 : 제한 없음 

■취식 가능여부 : 불가능

 * 별도 음식 섭취 가능하도록 안내된 공간(푸드존 등)에서 섭취 가능

■환기·소독 :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시설 내 최소 2m(최소1m) 거리두기 등 권고

학 원

 

운영시간 :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만 23시까지

■취식 가능 여부 : 불가능

■환기·소독 :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관악기·노래·연기 학원 : 칸막이 안에서 실시, 마이크 덮개 사용 등

■댄스· 원 : 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두기 등

■기숙학원 등 : 입소시 음성확인(자율) 및 방문자 시설 방문 금지(불가피한 경우 동선 분리)

실외체육시설

운영시간 : 제한 없음

■취식 가능여부 : 가능 

■경기에 참여하는 인원은 종목별 인원의 1.5배까지 경기(시합) 가능

백화점·상점·마트(300㎡이상)

■운영시간 : 제한 없음

■취식 가능여부 : 불가능

■시식·시음·견본품(마스크벗는 경우) 서비스 금지, 호객행위(함성 등 판촉) 금지, 이벤트성 소공연 금지 및 전구역 3회 이상 순회점검 실시 등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운영시간 : 제한 없음 

■취식 가능여부 : 불가능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사전예약제 운영, 시설 내 최소 2m(최소1m) 거리두기 등 권고

전시회

박람회

운영시간 : 제한 없음

■취식 가능여부 : 불가능

 * 단, 음식물 전시 목적의 경우, 별도 지정공간에서만 섭취 가능

 ** 전시장 외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국제회의

학술행사

운영시간 : 제한 없음 

■취식 가능여부 : 회의 측에서 식사 제공 시,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놀이공원

워터파크

운영시간 : 제한 없음

■취식 가능여부 : 가능

■시설 내 2m(최소1m) 거리두기 등 권고

실내(외) 스포츠경기(관람)장

운영시간 : 제한 없음

■취식 가능여부 : 실내(고척스카이돔 포함)는 불가능 / 실외는 가능

 * 실외에서 취식하는 경우 외에는 마스크 상시 착용을 전제로 취식, 침방울이 튀는 행위(합성, 구호 등 육성응원) 금지

종교시설

운영시간 : 제한 없음

■정규종교활동의 경우, 수용인원의 70% 내에서 허용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 적용(접종 여부 구분없이 299명까지 가능), 소모임(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허용)

■취식 가능여부 : 불가능

 * 통성기도 등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 금지

* 취식 불가능 : , 무알콜 음료를 제외하고는 취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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