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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악취) 저감에 따른 민원 및 주민 간 분쟁 해소 기여

작성자
배**
분야
환경청소
등록일
2024-05-08 08:37
해당연도
2024
해당반기
전반기
조회수
3850
답변방법
게시판
첨부파일
개요
대기환경 오염으로 인한 민원은 증가하고 주민 간의 분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일부 대기오염원은 초미세먼지를 원인물질로 변형된 주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음
현황 및 문제점
1) 각종 대기오염(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담배 냄새 민원
▲자동차 감사소(정비소) 배기가스 민원
▲생활(음식물)쓰레기 처리 과정에서의 악취 민원
▲고깃집에서 유발한 냄새 민원
▲지하주차장 발암원인(NOx 등) 물질 발생
▲조리실 발암물질(조리흄) 발생 등
2) 이들 대기오염원으로 주민의 ▲평온한 일상 생활을 저해하고 ▲각종 발암물질 흡입 등으로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음
3) 현재 대기오염원을 제거하는 제품이 없거나, 있더라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전시용 또는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실정임.
개선방향
1) 대기오염(악취)은 ▲태우거나(소각) ▲얼리거나(냉동) ▲분해(환원 분해)해야 저감할 수 있음. 하지만 태우는 것은 부유물(또는 유해물질)이 생기고, 얼리는 것은 해동되면 악취가 재발하기 때문에 분해하는 것이 유일한 해답임.
2) 주)제이치물산에서 3년의 연구 끝에 출시된 ▶국내외 유일 열촉매 분해 제품◀인 제이치공기청정기(대기오염저감기)는 산업용(고농도 제거)으로 개발되었음. 모든 대기오염(기체)을 실시간 분해하는 제품으로 조달청 ‘벤처나라’에 입점함. 실내는 공기순환방식, 실외는 기존 배기 토출구에 연결하여 대기오염을 실시간 제거함.

이 제품은 이동이 가능한 제품(스텐드형, 송풍기형)으로 설치 전 현장에서 직접 시연이 가능함.
기대효과
1) 악취·냄새 민원 해소
2) 악취·냄새 주민 간의 분쟁 해소
3) 대기오염원 예방에 따른 주민·공무원 건강권 보호
4) 대기오염저감 국가정책 선도적 대등
5) 대기오염저감 모범적 사례에 따른 구청 이미지 제고

처리부서

처리부서
처리부서 기획예산과
담당자
김태연
처리기한
2024-06-07
처리상태
답변완료
처리일자
2024-05-08
첨부파일
분야
환경청소
답변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구에 소중한 의견을 제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국민 제안 규정」에서 정의한 제안으로 보기 어려워
동시행령 제2조제1호바목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으로 판단, 비제안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광진구청 기획예산과(☎450-7265)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 기획예산과   02-450-7265

최종수정일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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