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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호] 광진 E-뉴스레터 8월호 Vol.02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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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위반 특별단속

2017.08.28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위반 특별단속

광진구가 개학을 맞이하여 9월 4일부터 9월 22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하여
광진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기간 : 2017. 9. 4(월) ~ 9. 22.(금)
○ 장소 :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
○ 주요법규 위반사항

어린이 보호구역 주요법규 위반사항 표입니다. 구분 내용 벌점 범칙금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구 분 내 용 벌점 범 칙 금(승용기준)
불법주정차 등-하교시간대 집중단속
(08~09시, 12~16시)
- 만원
속도위반 규정속도 이상 과속 15
30
60
20km/h이하 : 6만원
20~40km/h : 9만원
40km초과 : 12만원
신호위반 교통신호 위반 30 12만원
보행자보호위반 보행자 통행방해 및 보호위반 20
20
횡단보도 : 12만원
일반도로 : 8만원

○ 주관 : 광진구청, 광진경찰서
○ 문의 :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 450-7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