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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판매업 신고"시 구비서류 안내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등록일
2004-08-06
조회수
22438

기존 의료용구로 분류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할 때는 약사법에 의한 의료용구판매업신고를 하였으나 2004. 5. 30.부터는 새로 제정된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안내


   ○ 구비서류 : 대표자(신고인)의 건강진단서(정신질환자, 마약 그 밖의 유독물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진단서) 1부.


   수수료 : 10,000원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서"에 기재할 사항 :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본적 및 호주), 영업소 소재지, 영업소 명칭,전화번호


   ⊙ 법인의 경우는 건강진단서, 신고인의 본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료기기판매업 관련 신고서 양식은 첨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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