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안내입니다.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4-08-06
- 조회수
- 18639
기존 의료용구로 분류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할 때는 약사법에 의한 의료용구판매업신고를 하였으나 2004. 5. 30.부터는 새로 제정된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안내
○ 구비서류 : 대표자(신고인)의 건강진단서(정신질환자, 마약 그 밖의 유독물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진단서) 1부.
○ 수수료 : 10,000원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서"에 기재할 사항 :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본적 및 호주), 영업소 소재지, 영업소 명칭,전화번호
⊙ 법인의 경우는 건강진단서, 신고인의 본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의료기기판매업 관련 신고서 양식은 첨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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