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부과 금액변경 안내
- 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4-08-11
- 조회수
- 17757
책임보험 미가입기간 | 이륜자동차 | 자가용자동차 | 비고 | ||
변경전 | 변경후 | 변경전 | 변경후 | ||
10일이내 | 3,000원 | 6,000원 | 5,000원 | 10,000원 |
|
10일이 초과한 경우 | 600원 | 1,200원 | 2,000원 | 4,000원 | |
최 고 | 100,000원 | 200,000원 | 300,000원 | 600,000원 |
☞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부과 금액변경은 2004년8월22일 만기 부터입니다.
☞ 사업용자동차는 과태료금액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 문의전화 :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450-1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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