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 적립중지(해제) 신청서
- 부서
- 사회복지장애인과
- 전화번호
- 02-450-7417
- 등록일
- 2024-03-05
- 조회수
- 5960
- 민원분류
- 문화/복지
- 수수료
- 0
- 처리기간
- 14일
- 관련법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4(자산형성지원)
- 구비서류
- 자산형성지원사업 적립중지(해제) 신청서
- 처리절차
- 주민센터 방문신청, 광진지역자활센터 방문 신청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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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적립중지 신청서입니다. (붙임1)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가능(사전신청, 중지기간 중 근로소득장려금 미지원)
- 단, 적립중지는 3회에 한하여 인정
- 적립중지 중 본인적금 납입 불가
- 적립중지기간만큼 통장 만기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