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 지위승계 신고
- 부서
-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02-450-1982
- 등록일
- 2024-03-12
- 조회수
- 1343
- 민원분류
- 보건/의약
- 수수료
- 0
- 처리기간
- 즉시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제8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10항
- 구비서류
- 1.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신고증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나.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다.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위생교육이수증 4. 위임인의 자필서명 또는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 5. 임대차계약서 6. 개인-신분증, 법인-가.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나.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인감도장 다.법인인감도장 반출 불가 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필수)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담당자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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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의 지위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