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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 민원(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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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상 영업시설물

부서
가로경관과
카테고리
도시/건설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825, 7814
수정일
2023-07-26
조회수
10754

○ 보도상 영업시설물 종류 :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 허가 및 관리 : 서울시에서 허가 및 각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 허가기간 : 1년(매년 허가 갱신)

  -  도로 점용료 및 시설물 사용료 부과


○ 관련법령

  - 도로법 제61조 및 제66조, 도로법시행령 제69조 및 제71조

  - 서울특별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허가기관(문의) : 서울시 보행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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