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정보
- 담당자
- 정한
- 답변일
- 2024-04-30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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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민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송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송사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이 아닌 경우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해당 민원 지역은 공원녹지과로 이송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