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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 사항 공고

지역
광장동
작성자
권정금
수정일
2022-11-22
조회수
159
첨부파일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제7항과 시행규칙 제20조와 관련


2. 우리동 주민자치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사항을 붙임과 같이 우리동 홈페이지와 주민센터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7


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개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따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다만새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즉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붙임 광장동 주민자치위원회 신규위원 위촉사항 공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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