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지원
소상공인 지원
■ 지원대상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급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령 소상공인
▸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지원제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집합금지(유지, 완화) 및 집합제한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은 소상공인
■ 지원금액
▸ 집합금지(유지) : 150만원(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등)
▸ 집합금지(완화) : 120만원(학원, 겨울스포츠시설 등)
▸ 영업제한 : 60만원(식당·카페, 숙박시설, PC방 등)
■ 신청기간 : 2021.4.7.(수) 20:00 ~ 7.30.(금) 18:00
■ 신청방법
▸ 온 라 인 : 서울경제 활력자금 신청 전용 홈페이지(http://서울활력자금.kr)
▸ 현장접수(지역경제과) : 2021.6.1.(화) 10:00 ~ 7.30.(금) 18:00
■ 문 의 처 : 지역경제과 ☎450-7317
■ 상세내용(공고문) 확인 :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안내
■ 지원대상 : 유흥업소,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 코로나19 거리두기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으로 폐업한 소상공인 중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자
▸ ①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 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을 받아 폐업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
▸ ③ 2020. 3. 22.(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시일) 이후 폐업
■ 지원금액 : 50만원(대표자 또는 법인명의 계좌로 지급)
■ 신청기간 및 방법
▸ 온 라 인 : 4. 12.(월) ~ 8. 15.(일) ※ 로그인 또는 휴대폰 인증 필수
▸ 방문(해당부서) : 5. 10.(월) ~ 8. 13.(금), 평일 09:00 ~ 18:00
■ 제출서류
▸ (필수)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통장사본
▸ (소상공인확인서 없는 경우) 매출서류 확인서류,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공동사업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이의신청 : 심사 결과 부적격인 경우 제외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 문 의 처 : 지역경제과 ☎450-7315
■ 온라인 접수 :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 지원대상 : 광진구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중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최대 2천만원 대출 및 1년간 이자 지원
▸ 대출조건 : 금리 2.53%(MOR+1.7%, 4월 기준), 보증료율 연0.5%
▸ 상환기간 :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중도상환수수료 1% 이내)
■ 신청방법 : 광진구 내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방문 및 상담
■ 신청기간 : 5월 3일부터 ~ 자금 소진시까지
■ 참고사항
▸ 2020년 광진구 소상공인 융자 기 이용자 추가 대출가능(기 대출 합산 최대 5천만원 이내)
▸ 단, 2021년 서울시 대규모 특례보증 받은 업체 제외
■ 문 의 처: 지역경제과 ☎450-7059
취약계층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 지원내용 : 1인당 10만원 생활지원금 지급
■ 신청방법 : 별도 신청없이 직권 지급
■ 지급일
▸ 기존 대상자 : 4. 14.(수) 지급완료
▸ 2021.3.26.이전 신청자 중 신규책정자 등 추가지급자 : 5 ~ 6월 지급
■ 유의사항 : 기존 대상자 중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신규책정자 중 압류방지통장 사용자는 동주민센터로 통장 별도 제출
■ 문 의 처 : 사회복지장애인과 ☎450-1311
■ 지원대상 : 만 19~34세 광진구 거주,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
▸ 최종학력 졸업(중퇴, 제적, 수료) 이후 2년이 지나지 않은 미취업자
▸ 취업여부 :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신청 가능
※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지원대상 제외
▸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 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및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기참여자 제외
■ 지원내용 : 1인당 50만원(광진사랑상품권)
■ 신청방법: 서울청년포털
■ 신청기간: 2021. 4. 19.(월) 09:00 ~ 5. 31.(월) 18:00
■ 유의사항
▸ 서류 미제출 및 다른 서류 제출자는 지원 제외
▸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 서류 제출자 지원 제외
▸ 부정수급환수(서류 조작, 고지의무 불이행 등으로 참여자가 된 경우 최대 5배) 및 추후 청년지원사업 참여 제한
■ 문 의 처 : ☎450-6690 ~ 2
피해업종 지원
■ 지원대상 : 2020.12.31.기준 선제검사 의무대상 어르신요양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주야간보호시설,단기보호시설)
■ 지원내용
▸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100만원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50만원
■ 신청방법 : 관내 지원 대상 시설에 신청안내(노인요양시설 8개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2개소, 주야간보호시설 17개소, 단기보호시설 4개소)
■ 지원방법 : 시설 계좌 확인 후 현금 지급
■ 지 원 일 : 2021.4.6.(화)
■ 문 의 처 : 어르신복지과 ☎450-7460
■ 지원대상 : 광진구 소재 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 제외)
■ 제외대상
▸ 지급일 현재 운영정지 중이거나 폐원한 시설 또는 지급일로부터 2개월 내 폐원이 예정된 시설
▸ 지급일 현재 현원이 없는 시설
▸ 행정처분을 받아 지급일 현재 운영정지 중이거나 폐쇄된 시설
※ 행정처분 절차 진행으로 미확정인 경우는 처분 확정시까지 구에서 지원금 지급 유보
※ 단, 코로나19 발생 등 방역목적으로 폐쇄한 경우는 지급
■ 지원내용 : 개소당 100만원 지원
■ 지원방법 : 어린이집 운영비 계좌 확인 후 지급
■ 지원일 : 2021. 4. 5.(월)
■ 유의사항
▸ 지원금은 교직원 고용 유지, 교재교구 구입, 급간식 개선, 코로나19 방역 등보육운영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 불가
▸ 6월말까지 집행 후 정산서 및 증빙서류 제출
■ 문 의 처 : 가정복지과 ☎450-7562
■ 지원대상 : 지역아동센터 13개소
■ 지원내용 : 개소당 10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별도의 신청없이 관내 운영중인 시설에 일괄 교부
■ 지 원 일 : 2021.4.5.(월)
■ 문 의 처 : 아동청년과 ☎450-1402
■ 지원대상 : 광진구 마을버스 운수업체 3개소
■ 지원내용 : 개소당 1,00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운수업체에서 광진구 교통행정과로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통장 사본
■ 신 청 일 : 2021. 4. 2.부터
■ 문 의 처 : 교통행정과 ☎450-7919
■ 지원대상 및 요건
구분 | 신청 및 지급방법 | 지원요건 | 관련기관 |
---|---|---|---|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 신청 : 업체→구청 지급 : 구청→업체→종사자 |
공고일(2021.4.12) 기준 3개월 이상 서울시 소재 마을ㆍ전세ㆍ공항버스 소속 근무하고 있는 운수종사자 ※ 2021.1.13일 이전(1.13일 포함) 입사하여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는 운전자 ▸ 1인당 50만원 |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450-7919) |
전세버스, 공항버스 운수종사자 | 신청 : 조합→시청 지급 : 시청→업체→종사자 |
서울시 버스정책과 (☎2133-2291) |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 신청 : 종사자→업체→조합→시청 지급 : 시청→종사자 |
▸ 4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대상 및 요건 준용 ▸ 법인 택시운수종사자 1인당 50만원 |
서울택시 운송사업조합 (☎2033-9221~5) |
■ 신청기간 : 2021. 4월 중
■ 지원예정일 : 2021. 5월 중
■ 신청방법
▸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매출 감소한 관내 마을버스 운전기사
- 지원내용 : 운전기사 1인당 50만원
- 지원요건 : 공고일(’21.4.12.)기준 3개월 이상 마을버스업체에서 근무하는 운전자
- 지원제외 : 타 지방자치단체 유사지원금 지급받은 자
- 신청기간 : 2021. 4. 12(월) ~ 4. 23(금)
신청접수
→
대상자
심사 및 선정→
이의신청
→
보조금
재배정→
보조금
교부→
지원금
개별지급→
정산보고
자치구
자치구
시청 2차 심사확인업체→자치구
시청→자치구
자치구→업체
업체 → 개인
업체→구청,시청
4.12~4.23
4.12~4.27
4.28~5.7
5.12.까지
5.17.까지
5.20.까지
6월 말까지
- 신청방법 : 마을버스 업체에서 교통행정과에 방문 또는 온라인(e-mail) 신청
-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상세내용 확인 :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지급계획 안내
▸ 전세버스·공항버스 운수종사자
- 지원방법 : 전세ㆍ공항버스 업체를 통해 소속 운수종사자 지원
- 신청방법 : 전세ㆍ공항버스 업체에서 각각 전세버스조합 및 공항버스 운송사업자협의회에 방문ㆍ온라인(e-mail) 신청
- 지원절차 : 신청접수 및 선정(조합·협의회) → 보조금 교부(시청→업체) → 지원금 지급(업체→개인) → 정산결과 보고(업체, 조합·협의회→시청)
- 신청기간 : 2021. 4. 12(월) ~ 4. 23(금)
신청접수
→
대상자
심사 및 선정→
이의신청
→
보조금
재배정→
보조금
교부→
지원금
개별지급→
정산보고
자치구
자치구
시청 2차 심사확인업체→자치구
시청→자치구
자치구→업체
업체 → 개인
업체→구청,시청
4.12~4.23
4.12~4.27
4.28~5.7
5.12.까지
5.17.까지
5.20.까지
6월 말까지
-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주(사업장용), 법인명의 보조금 전용 통장 사본, 청렴서약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근로자 전체), 부과세 신고자료(공항, 전세버스 해당), 위임장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 지원방법 : 법인택시 업체를 통해 소속 운수종사자 지원
- 신청방법 : 해당기사는 소속 법인택시회사에 긴급고용안정지원 신청서 및 첨부 서류 제출
- 지원절차 : 신청접수 (종사자→택시법인) → 신청서 취합 제출(택시법인→택시조합) → 근속요건 충족 확인(택시조합→시청) → 지원금 지급(시청→운수종사자)
※ 운전기사 개인이 직접 자치단체에 신청 불가함에 유의
신청서 접수
→
신청서 취합제출
→
근속요건
충족 확인→
지원금 지급
운수종사자→
소속택시회사택시회사→
서울시택시조합서울시택시조합→ 시청
시청→운수종사자
4.2~4.12
4.2~4.12
4.21.까지
5.7.까지
- 신청서류 :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광진구 거주(공고일 기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예술활동증명서 유효자(공고일 기준)
▸ 가구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제외 : ➀ 기초생활수급자, ➁ 서울형기초보장수급자 ➂ 2020년 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 지원-창작디딤돌 수혜자
※ 2021년 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창작디딤돌 수혜자는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1인당 100만원 지원
■ 신청기간 : 4. 13.(화) 18시까지 접수된 건에 한함
※ 2021.3.31.(수) ~ 4.13.(화) 평일 10시 ~ 18시(점심시간 12 ~ 1시)
■ 신청방법
▸ 온 라 인 : 이메일[mh2021@gwangjin.go.kr]
▸ 현장접수 : 광진구청 안전관리동 지하1층 광진가족쉼터 평일 10시 ~ 18시
■ 지원체계
신청접수 | → | 서류확인 및 보완 | → | 중복지급 확인 | → | 선정자 발표 및 지급 |
3. 31. ~ 4. 13. | 4. 14. ~ 4. 27. | 4. 28. ~ 5. 11. | 5. 19.(예정) |
■ 제출서류
➀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홈페이지 다운로드)
➁ 본인 신분증 사본 및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➂ 예술활동증명서(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후 제출)
➃ 주민등록등본(과거주소변동 사항 등 전체 포함, 발급일자14일내)
➄ 가족관계증명서(발급일자 14일내)
➅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1년 2월)
※ 예술인본인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의 ➅ 서류포함
※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본인과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본인의 배우자나 자녀는 가구원에 포함
※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
■ 지급방법 : 본인명의 계좌 입금
■ 문 의 처 : 문화체육과 ☎450-7572~7575
■ 지원대상 : 관광(관광숙박업, 여행업 등)·MICE업 소상공인 [소상공인 : 5인 미만, 매출액 10 ~ 30억원 이하(업종별 상이)]
■ 지원내용 : 업체당 2백만 원 운영비(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원
■ 신청방법 :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sto.or.kr)에서 신청
■ 신청기간 : 4월 중 공고 예정
■ 지원예정일: 5월 중 지급
■ 문의처
▸ 서울특별시 관광정책과 ☎2133-2808
▸ 광진구 문화체육과 ☎450-7593
▸ 서울관광재단 ☎6953-74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