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발급신청
- 부서
- 자양3동
- 작성자
- 노승혜
- 전화번호
- 02-450-1807
- 수정일
- 2021-05-31
- 조회수
- 1452
- 민원분류
- 기타
- 수수료
- 600
- 처리기간
- 즉시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 관련법규
- 인감증명법
- 구비서류
- 본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자 자필로 작성한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
- 처리절차
- 동주민센터/시, 구, 읍, 면 접수>처리
- 민원서식다운로드
- 사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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