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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부서
광장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67
수정일
2023-05-08
조회수
1352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300
처리기간
즉시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권한 : 해당 물건의 소유자, 임차인, 임대차 계약자, 매매 계약자 본인 및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
관련법규
주민등록법 제29조의2
구비서류
개인 : 신분증, (위임의 경우)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 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신청자격 증명자료(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불가한 경우) / 법인 : 방문자 신분증,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신청자격 증명자료(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불가한 경우)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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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전입세대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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