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 부서
- 광장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67
- 수정일
- 2023-05-08
- 조회수
- 1352
- 민원분류
- 기타
- 수수료
- 300
- 처리기간
- 즉시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권한 : 해당 물건의 소유자, 임차인, 임대차 계약자, 매매 계약자 본인 및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
- 관련법규
- 주민등록법 제29조의2
- 구비서류
- 개인 : 신분증, (위임의 경우)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 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신청자격 증명자료(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불가한 경우) / 법인 : 방문자 신분증,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신청자격 증명자료(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불가한 경우)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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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서식다운로드
- 사무내용
-
전입세대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