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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정정,말소,거주불명 등록 신고

부서
광장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73
수정일
2023-05-08
조회수
1239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0
처리기간
약 1개월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주민등록상의 기재사항(세대주, 주소,성명,생년월일,등록기준지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변경으로 인하여 등록된 사항을 정정 등을하고자 할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세대원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 신고는 사실조사 기간이 필요하여 약 30일 정도의 민원처리기간이 소요됨)
관련법규
주민등록법 제8조 및 제13조, 주민등록법시행령 제13조 및 제20조
구비서류
신청서
처리절차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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