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정정,말소,거주불명 등록 신고
- 부서
- 광장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73
- 수정일
- 2023-05-08
- 조회수
- 1239
- 민원분류
- 기타
- 수수료
- 0
- 처리기간
- 약 1개월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주민등록상의 기재사항(세대주, 주소,성명,생년월일,등록기준지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변경으로 인하여 등록된 사항을 정정 등을하고자 할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세대원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 신고는 사실조사 기간이 필요하여 약 30일 정도의 민원처리기간이 소요됨)
- 관련법규
- 주민등록법 제8조 및 제13조, 주민등록법시행령 제13조 및 제20조
- 구비서류
- 신청서
- 처리절차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 민원서식다운로드
- 사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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