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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부서
능동
작성자
서경숙
전화번호
02-450-1125
수정일
2021-07-28
조회수
1187
민원분류
문화/복지
수수료
0
처리기간
신청시 별도안내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없음
관련법규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구비서류
출산자 본인 또는 배우자 신청:신분증
처리절차
출산자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정부24 접수 <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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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 동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양육수당, 아동수당, 출산축하금 등 각종 출산지원서비스를 한 번의 통합신청서 작성으로 처리하는 서비스

- 전국공통서비스: 양육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2021.04.30.추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전기료 경감,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 지자체서비스: 출산축하금, 송파 다둥이 안심보험, 우리동네보육반장, 다둥이행복카드(신분확인용), 서울시출생축하용품

- 신청장소
①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동주민센터
② 정부24(www.gov.kr)
- 신청자격
  ① (신청인) 출산자(산모) 본인, 배우자 
  ② (대리인) 출산자(산모)의 친부모 또는 시부모
- 구비서류
  ① 출산자 본인 또는 배우자 신청: 신분증
  ② 대리 신청: 출산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③ 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후 별도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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