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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부서
능동
작성자
서경숙
전화번호
02-450-1125
수정일
2021-07-28
조회수
1120
민원분류
부동산/지적
수수료
0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없음
관련법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8항
구비서류
신분증, 이의신청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처리절차
민원24 또는 광진구청 세무1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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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처리흐름 : 공동주택가격 의견서 작성→접수 및 검토→주택가격재조사→심의→처리결과 통지
관련법규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8항
제출처 : 한국부동산원 , 광진구청 세무1과,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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