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 부서
- 능동
- 작성자
- 서경숙
- 전화번호
- 02-450-1125
- 수정일
- 2021-07-28
- 조회수
- 1120
- 민원분류
- 부동산/지적
- 수수료
- 0
- 처리기간
-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없음
- 관련법규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8항
- 구비서류
- 신분증, 이의신청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처리절차
- 민원24 또는 광진구청 세무1과 접수
- 민원서식다운로드
- 사무내용
-
처리흐름 : 공동주택가격 의견서 작성→접수 및 검토→주택가격재조사→심의→처리결과 통지
관련법규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8항
제출처 : 한국부동산원 , 광진구청 세무1과,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