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신청서 양식
- 부서
- 구의2동
- 작성자
- 이지선
- 전화번호
- 02-450-1229
- 수정일
- 2023-05-04
- 조회수
- 1217
- 민원분류
- 기타
- 수수료
- 1000
- 처리기간
- 즉시발급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직계가족 외에는 위임발급만 가능
-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4항 등
-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서, 위임장, 도장 등
- 처리절차
- 신분증 및 위임장 제시 후 민원창구에서 즉시 발급
- 민원서식다운로드
- 사무내용
-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는 직계 가족의 경우 위임장 없이 신청서 작성만으로 교부가 가능하나,
형제자매 및 제3자 등의 경우는 신분증 및 위임장이 있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로 연락주세요
02-45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