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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신청서 양식

부서
구의2동
작성자
이지선
전화번호
02-450-1229
수정일
2023-05-04
조회수
1217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1000
처리기간
즉시발급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직계가족 외에는 위임발급만 가능
관련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4항 등
구비서류
신분증, 신청서, 위임장, 도장 등
처리절차
신분증 및 위임장 제시 후 민원창구에서 즉시 발급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는 직계 가족의 경우 위임장 없이 신청서 작성만으로 교부가 가능하나,


형제자매 및 제3자 등의 경우는 신분증 및 위임장이 있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로 연락주세요


02-45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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