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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양식

부서
구의2동
작성자
김현경
전화번호
02-450-1226
수정일
2023-05-04
조회수
1761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600
처리기간
즉시발급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신분증 지참 후 발급가능하나 대리발급의 경우는 위임자 본인이 자필로 작성한 위임장이 있어야 대리발급이 가능함
관련법규
인감증명법 시행령 등
구비서류
신분증, 도장, 위임장 등
처리절차
신분증 및 위임장 등 제시 후 민원창구에서 즉시 발급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으나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 위임장 서식을 교부받거나 출력하여


위임인이 자필로 작성한 위임장과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여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작성하여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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