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양식
- 부서
- 구의2동
- 작성자
- 김현경
- 전화번호
- 02-450-1226
- 수정일
- 2023-05-04
- 조회수
- 1761
- 민원분류
- 기타
- 수수료
- 600
- 처리기간
- 즉시발급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신분증 지참 후 발급가능하나 대리발급의 경우는 위임자 본인이 자필로 작성한 위임장이 있어야 대리발급이 가능함
- 관련법규
- 인감증명법 시행령 등
- 구비서류
- 신분증, 도장, 위임장 등
- 처리절차
- 신분증 및 위임장 등 제시 후 민원창구에서 즉시 발급
- 민원서식다운로드
- 사무내용
-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으나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 위임장 서식을 교부받거나 출력하여
위임인이 자필로 작성한 위임장과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여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작성하여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