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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주민등록증 분실 및 분실신고 철회 신고서)

부서
자양2동
작성자
성민지
전화번호
02-450-1604
수정일
2022-07-16
조회수
1447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지문인식 등 본인 확인 철저
관련법규
주민등록법 시행령(별지 제34호)
구비서류
신청서
처리절차
방문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주민분들이 동 주민센터에서 자주 사용하는 민원서식,  열네번째로 [주민등록증 분실 및 분실신고 철회 신고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주민등록증 분실 및 분실신고 철회 신고서]는 주민등록증을 분실 또는 분실된 증을 다시 찾았을 때 사용되는 서류입니다.


작성내용은 분실신고자 또는 철회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과 신고인의 자필서명(또는 도장날인) 입니다. 

또한 해당 신고는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2-450-1604, 담당자) 주시면 됩니다.~


주민여러분께서는 해당 서식을 자유롭게 내려받으셔서 활용하시기 바라며,

다음에도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민원서식을 선정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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