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류지변경 신청서
- 부서
- 구의2동
- 작성자
- 김효은
- 전화번호
- 02-450-1224
- 수정일
- 2022-03-21
- 조회수
- 1114
- 민원분류
- 기타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체류지 변경 후 14일 이내 관련 서류 첨부하여 신고
- 관련법규
- 출입국관리법
-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확인서 등
- 처리절차
- 구비서류 확인 후 신고처리
- 민원서식다운로드
- 사무내용
-
외국인등 체류지변경신청서는 내국인이 이사하면서 하는 전입신고에 대응하는 신고절차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이사)할 때 사용되는 서류입니다. 외국인이 실제 체류하는 거주지가 바뀌면 15일이내에 관할 동주민센터에 체류지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사용되는 신고서식으로 내국인의 전입신고와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