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황선경
- 전화번호
- 02-450-1245
- 수정일
- 2022-09-01
- 조회수
- 95
- 민원분류
- 기타
- 수수료
- 0
- 처리기간
- 7~20일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제1순위자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자는 방문신청만 가능
- 관련법규
-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82호)
- 구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 처리절차
- 방문 또는 정부24 신청
- 민원서식다운로드
- 사무내용
-
1) 방문신청
-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만 후순위자가 신청가능
- 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이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2) 온라인 신청
-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 제1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만 제2순위자가 신청 가능
* 제1순위자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자는 방문신청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