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납세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서
- 부서
- 구의2동
- 작성자
- 김효은
- 전화번호
- 02-450-1224
- 수정일
- 2022-09-21
- 조회수
- 198
- 민원분류
- 세무/경제
- 수수료
- 800
- 처리기간
- 즉시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체납 있을 시 납부 후 발급 가능
- 관련법규
- 지방세징수법 제5조, 시행령 제2조~7조, 규칙 제2조
- 구비서류
- 개인▶ 본인:신분증 / 대리인: 납세자의 신분증, 도장 및 날인이 된 위임장 또는 납세자 도장, 대리인 신분증
- 처리절차
- 구청 세무관리과 및 주민자치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전국 지방세 체납 조회후 발급
- 민원서식다운로드
- 사무내용
-
지방세납세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