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및 위임장
- 부서
- 화양동
- 작성자
- 유지은
- 전화번호
- 02-450-1847
- 수정일
- 2023-05-08
- 조회수
- 188
- 민원분류
- 기타
- 수수료
- 1,000
- 처리기간
- 즉시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없음
-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구비서류
- 신분증
- 처리절차
- 동주민센터 접수>처리
- 민원서식다운로드
- 사무내용
-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및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본인 및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기준의 증명서는 본인의 신분증 지참 후 신청 가능
- 타인 기준의 증명서는 첨부된 위임장 작성 및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방문자의 신분증 지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