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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의무취학 아동조사 및 취학통지 안내

부서
중곡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19
수정일
2025-10-27
조회수
86
첨부파일

 2026년 의무취학 아동조사 및 취학통지


  취학통지관련 안내사항

 - (취학의무) 특별한 사유없이 기일 내 미취학 시 초·중등교육법 68조에의해 해당 보호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처벌받을 수 있음

 - 예비소집 참석 시 학생과 보호자 함께 참석, 정당한 사유없이 입학하지 않을 시 경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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