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의무취학 아동조사 및 취학통지 안내
- 부서
- 중곡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19
- 수정일
- 2025-10-27
- 조회수
- 86
- 첨부파일

※ 취학통지관련 안내사항
- (취학의무) 특별한 사유없이 기일 내 미취학 시 초·중등교육법 제68조에의해 해당 보호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처벌받을 수 있음
- 예비소집 참석 시 학생과 보호자 함께 참석, 정당한 사유없이 입학하지 않을 시 경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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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학통지관련 안내사항
- (취학의무) 특별한 사유없이 기일 내 미취학 시 초·중등교육법 제68조에의해 해당 보호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처벌받을 수 있음
- 예비소집 참석 시 학생과 보호자 함께 참석, 정당한 사유없이 입학하지 않을 시 경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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