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구00외2인)
- 부서
- 중곡2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34
- 수정일
- 2025-07-01
- 조회수
- 20
- 첨부파일
우리동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통지서가 반송되었기에 공고하고자합니다.
가. 직권조치대상: 천호대로 구00외 2인
나. 직권조치사항: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다. 공고기간: 2025. 6. 30. ~ 2025. 7. 14. (14일 이상)
라. 공고장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