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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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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부서
중곡2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34
수정일
2025-10-14
조회수
34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간 내에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장기거주불명자 주민등록 무단전출

   나. 공고기간: 2025. 10. 14. ~ 2025. 10. 28.

   다. 공고일자: 2025. 10. 14.

   라.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마. 대 상 자: 김*진 등 6명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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