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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결혼·살림비용 지원' 사업안내

부서
중곡2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5121
수정일
2025-10-15
조회수
37
첨부파일

'신혼부부 결혼·살림비용 지원'사업 개요


1) 지원대상 : 2025714일 이후 혼인신고한 신혼부부

- 부부 중 1명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신청일 포함 180일이상)

- 중위소득 120% 이하 (2025년 월소득) 24,719,190, 36,030,424

2) 지원규모 : 1,000가구 신청자 초과시 소득수준이 낮은 순 신청일 순 혼인신고일 순으로 지원

3) 신청방법 :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 온라인 신청

4) 신청기간 : 2025.10.13.()~2025.10.24.()

5) 지급시기 : 2025.12월 중

6) 지원내용 : 결혼살림 비용 최대 100만원 현금으로 환급 지원

7) 지원항목 : 결혼준비 및 혼인살림 장만 관련 비용 지출


결혼준비 : 혼수, 예식장, 신혼여행, 청첩장 등 (스드메, 공공예식장 미포함)

혼인살림 : 전자제품, 주방가전, 소형가전, 가구, 주방용품, 침구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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