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결혼·살림비용 지원' 사업안내
- 부서
- 중곡2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5121
- 수정일
- 2025-10-15
- 조회수
- 37
- 첨부파일
○ '신혼부부 결혼·살림비용 지원'사업 개요
1) 지원대상 : 2025년 7월 14일 이후 혼인신고한 신혼부부
- 부부 중 1명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신청일 포함 180일이상)
- 중위소득 120% 이하 ※ (2025년 월소득) 2인 4,719,190원, 3인 6,030,424
2) 지원규모 : 1,000가구 ※ 신청자 초과시 ①소득수준이 낮은 순 ②신청일 순 ③혼인신고일 순으로 지원
3) 신청방법 :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 온라인 신청
4) 신청기간 : 2025.10.13.(월)~2025.10.24.(금)
5) 지급시기 : 2025.12월 중
6) 지원내용 : 결혼‧살림 비용 최대 100만원 현금으로 환급 지원
7) 지원항목 : 결혼준비 및 혼인살림 장만 관련 비용 지출
• 결혼준비 : 혼수, 예식장, 신혼여행, 청첩장 등 (※ 스드메, 공공예식장 미포함) • 혼인살림 : 전자제품, 주방가전, 소형가전, 가구, 주방용품, 침구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