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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안내

부서
능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123
수정일
2019-03-18
조회수
1261
첨부파일

 

고용노동부에서는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미취업 청년에게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고자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설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모집개요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생애 1회 지원으로, 중복 참여 제한)

지원내용

- 50만원씩 최대 6개월 (현금화 불가한 클린카드)

- 지원 중 취업 시 지원 중단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 50만원 지급

신청방법 및 문의

- 신청방법 :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에서 신청접수(’19.3.25.부터 상시접수)

- 문 의 : 온라인청년센터 실시간 상담톡,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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