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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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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최고 공고

부서
능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127
수정일
2025-06-18
조회수
104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이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조치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능동로32길 강*모 외 3명

 나. 공고  내용: 주민등록무단전출

 다. 공고  기간: 2025. 6. 18. ~ 2025. 6. 27.

 라. 공고  일자: 2025. 6. 18.

 마. 공고  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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