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최고 공고
- 부서
- 능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127
- 수정일
- 2025-06-18
- 조회수
- 104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이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조치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능동로32길 강*모 외 3명
나. 공고 내용: 주민등록무단전출
다. 공고 기간: 2025. 6. 18. ~ 2025. 6. 27.
라. 공고 일자: 2025. 6. 18.
마. 공고 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