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 1 - 4차 신규 모집 안내
- 부서
- 능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133
- 수정일
- 2025-11-03
- 조회수
- 153
- 첨부파일
희망저축계좌 1-4차 모집 안내
1. 신청기간 : 2025.11.3.(월) ~ 2025.11.14.(금)
2. 신청 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2-1. 생계,의료수급가구
2-2.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함
2-3.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ex. 1인가구 574,083원 이상 / 2인가구 943,838원 이상 소득)
3. 신청방법 : 주소지 주민센터 내방
4. 지원내용(3년만기) :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이상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5. 가입 및 유지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 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가구
6. 해지요건
7.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