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에 동참하여 주세요~!
- 부서
- 능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126
- 수정일
- 2025-11-27
- 조회수
- 153
- 첨부파일
겨울철 눈 내린 길도 모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규정 :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 눈, 이만큼 치워주세요!
○ 이면도로 집 또는 상가 앞 : 폭 1m
○ 대로변 건물 주변 : 보도 전체
□ 눈 치우는 시간
○ 주간 : 눈이 그친 후 4시간 이내
○ 야간 :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 기타 겨울철 강설 시 행동요령
○ 빙판길에 모래나 제설제를 살포하여 안전사고에 대비
○ 노후주택 및 건축물 시설 사전점검 및 수리
○ 외출 시 미끄럼 방지 및 보온을 위한 장비를 갖추고,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 자동차 이용 시 눈 피해 대비용 안전장구(스노우체인, 견인로프 등) 준비
○ 자동차 상태 사전점검, 운행 시 안전거리 유지 및 서행, 제설차 길 터주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