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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제도 안내

부서
능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126
수정일
2025-12-03
조회수
145
첨부파일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취약계층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및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제도

  ○ 신청기간: 2025. 12월 ~ 2026. 3월 (☞도시가스 사용 절감기간과 동일)

  ○ 신청대상: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자 (☞개별난방·중앙난방 모두 해당)

  ○ 신청방법: 시가스 캐시백’ 홈페이지에서 가입(신청)    기존 신청자는 자동 참여

   -【홈페이지】https://k-gascashback.or.kr/ko/

   -【문 의 처】02-6022-0905〔운영시간: (평일)10:00~17: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사업내용: 전년(‘24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에너지(도시가스) 절감 시 절감율별 캐시백 차등 지급

구분(절감율)

3%이상 10%미만

10%이상 20%미만

20%이상 30%이하

캐시백 지급단가

50원/㎥

100원/㎥

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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