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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의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부서
구의2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29
수정일
2019-04-09
조회수
604
첨부파일

세대주의 신고에 의한 말소·거주불명등록 관련 무단전출 세대원에 대해 직권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정** (광진구 자양로39길1*)
   2. 공고기간 : 2019.4.9 ~ 4.23.(14일간)
   3. 공고장소 및 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4. 조치내역 : 무단전출후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 직권조치(2019.4.9)
                 (신고거주불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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