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주민등록사실조사 관련 무단전출 주민등록 미신고자 최고 공고
- 부서
- 구의2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29
- 수정일
- 2023-10-17
- 조회수
- 488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 의무자에게 아래와 같이
사실대로 기간내에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3. 10. 17.~2023. 10. 31.
나.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다. 대 상 자: 광진구 자양로 정*권 등 5인
- 해외체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최고 생략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