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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안내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수정일
2018-03-30
조회수
743
첨부파일
2018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 희망두배 청년통장 이란? :
참가자가 2/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
□ 신청기간: 2018.03.15.(목) ~ 04.06.(금) 09:00~18:00
□ 신청자격
○ 현재 근로하고 있는 자이면서 만18세이상~만34세 이하 서울시 거주자
○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20만원 이하,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 신청장소: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우편 및 이메일
□ 문의처: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120, 동 주민센터(☎ 45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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