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1.(월) 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 안내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42
- 수정일
- 2025-07-21
- 조회수
- 291
- 첨부파일
◯ 대 상 : 전 국민 대상 지급
※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 신청‧수령,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주민센터 방문/체크카드 보유시 카드사 신청)
◯ 지원금액 : 1인당 15~55만원
◯ 지원방식 : 소득별 맞춤형 지원 및 단계적 지급
- (1차)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차상위 30만원, 기초 40만원) 우선 지급
- (2차) 국민의 90%(건보료 등으로 확정)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구 분 |
신청기간(이의신청) |
지 원 금 액 |
|||
상위10% |
일반국민 |
차상위· 한부모가족 |
기초수급자 |
||
1차 선지급 |
7.21.(월)~9.12.(금) |
15만원 |
15만원 |
30만원 |
40만원 |
2차 추가지급 |
9.22.(월)~10.31.(금) ‣건보료 등 기준 |
X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합 계 |
|
15만원 |
25만원 |
40만원 |
50만원 |
◯ 지급수단 : 서울사랑상품권(온라인), 신용·체크카드(카드사,앱,콜센터,ARS), 선불카드(주소지 동주민센터*) 중 선택
* 선불카드 : 오프라인 신청(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방법 : 온라인, 오프라인 중 선택
- (온라인) 카드사, 서울페이 앱‧홈페이지
- (오프라인) 주소지 동 주민센터, 은행영업점
◯ 준비서류(방문 시)
- 본인신청 :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증 등)
- 일반적인 대리신청 :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증 등)
◯ 신청‧지급기간
- (1차) 25.7.21.(월) ~ 25.9.12.(금)
- (2차) 25.9.22.(월) ~ 25.10.31.(금)
* 지급, 이의신청 시행 첫 주 요일제(5부제) 시행 ※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온라인 (주민센터 불가)
◯ 이의신청
- (온라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오프라인)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사 용 처
- 지역사랑상품권 : 상품권 가맹점
-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 사용지역 : 서울특별시
◯ 사용기한 : ~25.11.30.(일) ※1‧2차 동일
첨부파일: 신청서,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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