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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을 통한 입학 금지 안내

부서
광장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67
수정일
2024-12-24
조회수
3494
첨부파일

위장전입이란?

   거주지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장전입을 통한 입학은 특정 학교의 학급의 과소 또는 과밀화를 유발하며, 학교 간 균형 발전을 저해시키고, 타인의 정상적인 입학 및 전학까지 방해함으로써 사회적 불신감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교육의 신뢰를 훼손하는 위법사항입니다.

 

위장전입을 통한 입학은 실제로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서 심리적·교육적 성장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위장전입이 의심될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적발 시 학교배정을 취소하고 거주지 기준 통학구역의 초등학교로 배정 및 공문서상 기록에도 학생의 위장전입 사항이 남게 됩니다.

 

또한, 주민등록법37(벌칙)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각별히 유념하셔야 합니다.

 

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한 학생이 있는 경우 신입생 예비소집일 전에 해당 통학구로 주소를 복귀하여 해당 통학구역에 취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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