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최고 공고
- 부서
- 자양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87
- 수정일
- 2025-04-14
- 조회수
- 369
-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지연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 내역
○ 공고대상 : 강*윤(자양번영로8길), 김*래(아차산로46가길)
○ 공고내용 : 무단전출 등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 촉구
○ 공고기간 : 2025.04.14. ~ 2025.04.21.(7일이상)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