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부서
- 자양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81
- 수정일
- 2025-09-08
- 조회수
- 97
- 첨부파일
우리구에서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 불편사항을 방지하고자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하니
붙임의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9. 22.(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9. 3. ~ 2025. 9. 22.(20일)
나. 공고제목 : 불법주정차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다. 설치장소 : 자양로13길 41(자양1동 630), 자마장 어린이공원 앞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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