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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부서
자양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81
수정일
2025-09-08
조회수
97
첨부파일

우리구에서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 불편사항을 방지하고자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46, 개인정보보호법25조 및 동법 시행령 23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하니 

붙임의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9. 22.()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25. 9. 3. ~ 2025. 9. 22.(20)


. 공고제목 : 불법주정차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설치장소 : 자양로1341(자양1630), 자마장 어린이공원 앞

 


1. 공고문 1.

2. 의견제출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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