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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안내』

부서
자양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86
수정일
2025-09-30
조회수
108
첨부파일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안내>

 

국정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 지방세시스템은 정상운영 중이나 납세 편의를 위해

지방세 전 세목 신고·납부 기한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장대상) 신고·납부기한이 9.29.()~10.14()까지인 모든 지방세

재산세(토지·주택), 취득세,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주민세(종업원분)

(연장내용) 납부기한을 10.15.()로 연장

(납부방법) PC ‘위택스신고·납부가능, 서울시 ETAX 시스템,계좌이체,

카드납부, ATM기납부, 지로납부 가능

(문 의) 세무1: 02-450-1345 / 세무2: 02-450-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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