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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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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봉투 「전입자 인증용 스티커」 운영 안내

부서
자양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82
수정일
2026-03-10
조회수
133
첨부파일

우리구 전입 주민이 생활 편의를 위해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입자 인증용 스티커」를 아래와 같이 배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입자 인증용 스티커 배부 개요

 

 

 


배부물품: 전입자 인증용 스티커(동별 260)

배부대: 2026.3.1.이후 광진구로 전입한 구민(서울시 외 타지자체에서 전입한 구민)

배부방법: 전입 신고 확인 후 요청매수에 따라 인증스티커 배부 및 배부대장 작성

종전 거주지 봉투 지참 (종량제 봉투 미지참 시 배부 불가)

배부매수: 전입자 요청 매수(최대 20) 용량, 종류 구분 없음(영업용 제외)

배부기한: 전입 신고 후 30일 이내 2026. 1, 2월 전입자는 331일까지 배부 가능


<쓰레기 봉투 배출방법 안내>

- 동주민센터 방문 후 인증용 스티커 배부받아 종량제 봉투에 부착하여 배출

- 서울시 내 자치구 봉투는 종전처럼 스티커 부착없이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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