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봉투 「전입자 인증용 스티커」 운영 안내
- 부서
- 자양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82
- 수정일
- 2026-03-10
- 조회수
- 133
- 첨부파일
우리구 전입 주민이 생활 편의를 위해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입자 인증용 스티커」를 아래와 같이 배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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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자 인증용 스티커 배부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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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부물품: 전입자 인증용 스티커(동별 260장) ○ 배부대상: 2026.3.1.이후 광진구로 전입한 구민(서울시 외 타지자체에서 전입한 구민) ○ 배부방법: 전입 신고 확인 후 요청매수에 따라 인증스티커 배부 및 배부대장 작성 ※ 종전 거주지 봉투 지참 必 (종량제 봉투 미지참 시 배부 불가) ○ 배부매수: 전입자 요청 매수(최대 20매) ※ 용량, 종류 구분 없음(영업용 제외) ○ 배부기한: 전입 신고 후 30일 이내 ※ 2026. 1월, 2월 전입자는 3월 31일까지 배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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