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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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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음식물 수거용기 교환사업 안내

부서
자양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82
수정일
2026-03-10
조회수
101
첨부파일

영업용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교환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관내 소형음식점 사업주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가. 기 간: 2026. 4. 1.~ 10. 31. (7개월)

 나. 대 상: 관내 소형음식점(200미만) 사업주

 다. 교환방법: 기존 음식물 수거용기(20L)를 지참하여 사업장 소재지 동주민센터 방문 1:1 무상 교환 (업소당 최대 2)

 라. 제외대상: 다량배출사업장(영업장 면적 200초과), 신규 오픈 업소, 추가 교부 희망업소

 마. 배부 시 유의사항

                1) 기존 용기 미지참 시 대형 폐기물 신고(품목: 쓰레기통)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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