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음식물 수거용기 교환사업 안내
- 부서
- 자양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82
- 수정일
- 2026-03-10
- 조회수
- 101
- 첨부파일
영업용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교환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관내 소형음식점 사업주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가. 기 간: 2026. 4. 1.~ 10. 31. (7개월)
나. 대 상: 관내 소형음식점(200㎡ 미만) 사업주
다. 교환방법: 기존 음식물 수거용기(20L)를 지참하여 사업장 소재지 동주민센터 방문 1:1 무상 교환 (업소당 최대 2개)
라. 제외대상: 다량배출사업장(영업장 면적 200㎡초과), 신규 오픈 업소, 추가 교부 희망업소
마. 배부 시 유의사항
1) 기존 용기 미지참 시 대형 폐기물 신고(품목: 쓰레기통)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