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보조금 확대 및 전기이륜차 지원 안내 ( ~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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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양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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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2-450-1826
- 수정일
- 2024-07-05
- 조회수
- 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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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보조금 확대 및 전기이륜차 지원 계획 공고(수정)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존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증액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하고, 지원대상을 자동차(전기·수소차)에서 자동차(전기·수소차) 및 전기이륜차(최대 75만원)로
확대하고자 「2024년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보조금 확대 및 전기이륜차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 7. 1.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29.(월) ~ 2024. 12. 6.(금)
※기존 친환경자동차(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50만원)을 지원받은 자는 소급하여 50만원
추가지원하며, 2024. 1. 1. 이후 신규구매·등록한 전기차·수소차·전기이륜차는 공고일(2024. 7. 1.) 이전
등록한 경우라도 소급 지원
○ 사 업 비 : 총 1억원
※ 접수순 지원, 보조금 예산 소진시 사업기간 이내라도 접수를 종료함
○ 지원금액
- 전기차·수소차 : 100만원/대
- 전기이륜차 : 최대 75만원/대
(일반) 60만원 → (배달용) 15만원 추가 지급
* 배달용 이륜차 구매 추가지급 서류 -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유상운송보험·시간제 유상운송보험·비유상운송보험에 가입된 확인 증서 제출 - 접수시 제출 또는 3개월 경과 후 제출 가능 - 다만, 2024. 9. 6.(금) 이후 신청자는 예산집행 마감일을 고려하여 75만원 전액 선지급 후 추후 보험유지 확인증서 제출(미제출시 15만원 환수) |
○ 지원차량 : 전기차(승용, 승합, 화물) / 수소차(승용) / 전기이륜차(경형, 소형, 중형, 기타형)
-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 (전기·수소차) 32개사 112종 (전기이륜차) 25개사 64종
전기차 |
수소전기차 |
전기이륜차 |
|||||
승용 |
승합 |
화물 |
승용 |
경형 |
소형 |
중형 |
기타형 (대형포함) |
13개사 64종 |
6개사 9종 |
15개사 40종 |
1개사 1종 |
4개사 5종 |
21개사 50종 |
1개사 1종 |
7개사 9종 |
※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은 공고일 기준이며,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
[대상차종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가능]
○ 신청방법 : 광진구 환경과에 신청서[붙임1, 2, 3] 및 구비서류 제출
▣ 보조금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지원대상
- 광진구에 90일 이상 주소를 둔 주민, 개인사업자, 법인, 외국인(재외국민 및 국내 영주권자 포함)
※ 개인사업자 중 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함
-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 보조금 미지원 대상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연구기관이 시험·연구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서 구매하는 경우 ·지원대상자가‘재지원 제한기간’*내 2대 이상의 친환경자동차 또는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 **(재지원 제한기간 내 최초구매 1대 外)에 대해서는 보조금 미지원 * 재지원제한기간: 5년 ** (예시1) 전기승용 1대 구매 후 1년 뒤 전기승용을 또 구매 시 최초차량에만 보조금 지원가능 (예시2) 전기승용을 동시에 3대 구매하려는 경우 이 중 1대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가능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지자체 보조) 지원받아 구매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이륜차를 폐차한 경우에는 재지원 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
○ 신청자격
- 환경부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024년 수소차 보급사업」 및 「2024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의 보조금 지원 자동차(이륜차) 구매자로서 광진구 구매지원 신청일 90일 전부터 신청일까지
광진구에 주소를 둔 주민·법인 등
- 2024년 신규 등록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이륜차)로서 자동차등록증 또는 이륜차사용신고필증 내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광진구일 것
▣ 보조금 지급 요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24. 1. 29.(월) ~ 2024. 12. 6.(금) ※ 예산소진시 조기종료
(우편 접수분은 우편물 도착일 기준)
○ 신청방법 : 구매자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에 지원신청서 접수
○ 신청시 제출서류
- 2024년 환경친화적 자동차(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 2024년 환경친화적 자동차(이륜차) 구매보조금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자동차등록증 또는 이륜차사용신고필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
-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1부(사업자)
- 3개월 이상 유상운송보험·시간제 유상운송보험·비유상운송보험 가입된 확인 증서 1부(배달용 이륜차 구매자)
- 보조금 신청자 통장 사본 1부
○ 접수방법 : 방문·우편 신청
주 소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09 3층 환경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조금 담당자 (우편번호 05026) |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환경과(☎ 02-450-7357)에 문의 바랍니다.
○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는 사례에 대한 해석은 환경부 「2024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또는 「2024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며, 기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광진구청 환경과의 의견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