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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안내

부서
자양4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26
수정일
2025-07-30
조회수
307
첨부파일

   우리구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최저시급 수준에 기본급 등 구조적 처우 미흡과 관리 여건의계로 인해 발생하는 배차간격 지연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 안정화를 위한마을버스 운수사자 처우개선비를 아래와 같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가. 지원대상 : 관내 마을버스 운수업체 소속 운수종사자

  나. 지원기간 : 2025. 8월분부터

  다. 지원내용 : 생활임금과 운수종사자의 월 기본급(통상임금) 간 차액분 정액 지원

  라. 지원금액 : 1인당 월 30만원(2025년 기준)

  마. 지원조건 : 월 소정근로일(22일) 이상 근무 시 지급

  바. 지원방법 : 신청·접수(업체→區)▶근무일수 검토(區)▶처우개선비 지급(區→운수종사자)

  사. 지원시기 : 2025. 8월분 → 9월 중 지급 예정 / 2025. 9 ~ 11월분 → 12월 일괄 지급 예정

    ※ 2025. 12 ~ 2026. 2월분 → 2026. 3월 중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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