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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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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정**)

부서
광장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73
수정일
2020-08-25
조회수
224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지연자(무단전출자)에게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아 동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2020. 8. 19.일자로 주민등록을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결과를 공고합니다.

ㅁ 직권조치내역
0 대 상 자 : 정**(아차산로)
0 직 권 내 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0 공 고 기 간 : 2020. 8. 25.~ 2020. 9. 9.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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